퇴직금 계산기 비교 — 통상임금·퇴직일·2월 산정기간까지 9곳에 같은 조건 넣어 본 결과
질문: 퇴직하면 퇴직금이 얼마인가? 어느 퇴직금 계산기가 법정 계산 방식(평균임금·통상임금·퇴직일)대로 정확한가?
짧은 답: 퇴직금은 calculatorhost 퇴직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보세요. 같은 조건 4가지를 넣었을 때 두 곳만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는 규칙까지 반영해 모두 맞았습니다(고용노동부는 1일 통상임금을 직접 넣어야 함). 수당 없이 월 기본급 300만 원만 받는 3년 7개월 근무자는 법정 퇴직금이 12,354,722원인데, 나머지 계산기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지 못해 1,052만~1,064만 원(170만~183만 원 적게)을 보여 주거나 결과를 못 냈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넣어야 하고, 사람인은 화면에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써 놓고 다음날 기준으로 계산해 라벨대로 넣으면 적게 나옵니다. 인크루트는 3개월을 늘 91일로 나눠 수십만 원씩 틀렸고, TOOLU 퇴직금 계산기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Utileno에는 퇴직금 계산기가 없어 비교에 넣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 수당이 거의 없이 기본급만 받는다면 "1일 통상임금"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월급제(주 40시간)의 1일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이라, 월 기본급 300만 원이면 114,833원으로 평균임금(97,826원, 7~9월 92일 기준)보다 큽니다. 2023-03-02 입사·2026-09-30 마지막 근무 조건에서 법정 퇴직금은 12,354,722원인데, 이 비교의 9곳 중 7곳은 통상임금 비교 없이 10,525,005~10,640,674원(최대 1,829,717원 적음)을 보여 주거나 결과를 못 냈습니다.
- 통상임금 칸이 있는 곳은 calculatorhost와 고용노동부뿐: calculatorhost는 월 통상임금·시간을 넣으면 평균임금과 비교해 큰 쪽을 자동으로 쓰고 퇴직소득세·세후 금액까지 맞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1일 통상임금" 칸에 직접 넣으면 같은 결과(12,354,772원, 원 단위 입력 차이 50원)가 나옵니다. 비워 두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입니다. 사람인은 화면에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 계산은 다음날 기준이라, 라벨대로 9월 30일을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고, 4월 30일까지 일한 경우엔 3개월 산정기간이 2~4월(89일)이 아니라 90일로 잡혀 231,986원 적게 나왔습니다. calc.syw.kr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고용노동부·네이버·한눈 계산기·calculatorhost는 "다음날"이라고 분명히 적어 둡니다.
- 평균임금 계산 방식(수당·상여·연차수당 포함)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기본급 250만 + 연장근로수당 80만, 상여 400만, 연차수당 60만 조건(평균임금 120,108.70원 > 통상임금)에서 calculatorhost·고용노동부·한눈 계산기·사람인·calc.syw.kr이 12,922,380원(±1원), 네이버·잡코리아는 평균임금 원·10원 단위 처리로 수십~수백 원 차이였습니다. 인크루트는 3개월을 늘 91일로 나눠 이 조건에서 142,004원 많게, 2~4월(89일) 조건에서는 437,194원 적게 나왔습니다.
-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습니다: 재직 332일 조건에서 calc.syw.kr만 경고 없이 2,669,446원을 보여 줬고, 나머지는 "1년 미만" 안내를 띄웠습니다. TOOLU 퇴직금 계산기는 입력할 때마다 스크립트 오류(calc is not defined)로 결과가 아예 나오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방법
2026-10-22 10:33~10:52 KST 테스트. 헤드리스 Chrome(Playwright)으로 PC 1366×900 화면에서 4가지 조건을 넣고, iPhone 13 화면으로 일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고용노동부·네이버·사람인·잡코리아·인크루트는 테스트 서버(해외)에서 접속되지 않아 국내 회선 PC에서 같은 방식으로 실행했습니다. 퇴직일 입력 방식이 화면마다 달라, "다음날"(정답 방식)과 "마지막 근무일" 두 가지로 모두 넣어 보고 각 화면의 안내 문구와 비교했습니다.
기준값: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3/12 가산) ÷ 그 기간의 달력 일수(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보다 적으면 통상임금 적용(같은 조 제2항, 법제처 법령해석·고용노동부 회신 근로개선정책과-4026). 평균임금은 전(0.01원) 단위 올림, 퇴직금은 원 단위 반올림(고용노동부 계산기 방식). 퇴직소득세는 2023년 이후 퇴직분 계산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으로 직접 계산했습니다.
- T1 입사 2023-03-02 · 마지막 근무일 2026-09-30(퇴직일 10-01, 재직 1,309일) · 월 기본급 300만 원만(= 월 통상임금, 수당·상여 없음) → 평균임금 97,826.09원 < 통상임금 114,832.54원 → 퇴직금 12,354,722원, 퇴직소득세 136,510원·지방소득세 13,650원 (평균임금만 쓰면 10,525,015원)
- T2 같은 날짜 · 월 기본급 250만 + 연장근로수당 등 월 80만 · 연간 상여금 400만 · 연차수당 60만 → 평균임금 120,108.70원(통상임금 95,693.78원보다 큼) → 12,922,380원, 퇴직소득세 150,130원
- T3 입사 2021-06-01 · 마지막 근무일 2026-04-30(퇴직일 05-01, 재직 1,795일) · 월 기본급 300만 + 연장근로수당 100만 → 산정기간 2/1~4/30 = 89일, 평균임금 134,831.47원 → 19,892,259원, 퇴직소득세 277,410원
- T4 입사 2025-11-03 · 퇴직일 2026-10-01 (재직 332일) → 대상 아님(0원)
| 도구 | T1 기본급만 (통상임금) | T2 수당·상여·연차수당 | T3 2~4월 89일 | T4 1년 미만 | 퇴직일 안내 |
|---|---|---|---|---|---|
| 기준값 | 12,354,722 | 12,922,380 | 19,892,259 | 대상 아님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
| calculatorhost | 12,354,722 ✔ | 12,922,379 ✔ | 19,892,258 ✔ | 0원 + 안내 ✔ | "다음날" 명시 |
| 고용노동부 | 12,354,772 ✔ (1일 통상임금 직접 입력) · 비우면 10,525,015 | 12,922,380 ✔ | 19,892,259 ✔ | 알림 ✔ | "다음날" 명시 |
| 한눈 계산기 | 10,525,015 ✘ | 12,922,380 ✔ | 19,892,259 ✔ | 0원 + 안내 ✔ | "다음날" 명시 |
| 네이버 | 10,525,005 ✘ | 12,922,304 ≈ | 19,892,189 ≈ | 알림 ✔ | "다음날" 명시 |
| 사람인 | 10,525,015 ✘ (라벨대로면 10,516,975) | 12,922,380 ✔ (라벨대로면 12,912,508 ✘) | 19,892,258 ✔ (라벨대로면 19,660,273 ✘) | 알림 ✔ |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잘못 표시 |
| 잡코리아 | 10,525,436 ✘ | 12,922,520 ≈ | 19,892,042 ≈ | 0원 + 안내 ✔ | 설명 없음(다음날 기준) |
| calc.syw.kr | 10,525,015 ✘ | 12,922,379 ✔ (마지막 근무일이면 12,912,507) | 19,892,258 ✔ (마지막 근무일이면 19,660,274) | 2,669,446원 표시 ✘ | 설명 없음(다음날 기준) |
| 인크루트 | 10,640,674 ✘ | 13,064,384 ✘ | 19,455,065 ✘ | 안내 ✔ | 설명 없음(다음날 기준) |
| TOOLU | 결과 없음 ✘ (스크립트 오류) | — | |||
도구별 평가
1. calculatorhost —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잘하는 점: 4가지 모두 맞았고, 이번 비교에서 유일하게 평균임금과 1일 통상임금을 자동으로 비교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아 적용"이라고 알려 줬습니다(월 통상임금 300만 원·209시간·8시간 입력).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금액이 기준값과 같았고(T1 136,510원·13,650원), 퇴직일 칸에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1년 미만이면 0원과 안내를 보여 주고, DB·DC형 선택과 결과 복사가 있습니다. 모바일도 같은 값이었습니다.
아쉬운 점: 1일 통상임금(또는 월 통상임금·시간)과 "근무 조건"을 고르기 전에는 결과를 보여 주지 않아 처음엔 막힐 수 있습니다. 첫 화면의 큰 숫자는 세후 금액이고, 세전 퇴직금은 "결과 상세"를 펼쳐야 보입니다. "기타 수당" 칸은 월 금액이 아니라 3개월 합계를 넣는 칸입니다(이번 테스트에서도 처음에 월 금액으로 넣어 틀렸다가 다시 했습니다). 광고·추적 요청이 많습니다(외부 호스트 15~22곳).
이럴 때 쓰세요: 기본급 위주라 통상임금 적용 여부가 궁금할 때, 퇴직소득세와 실제 받을 세후 금액까지 한 번에 보고 싶을 때.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잘하는 점: 공식 계산기라 회사와 숫자를 맞춰 볼 때 기준이 됩니다. 4가지 모두 맞았고(T1은 1일 통상임금 114,833원을 직접 넣었을 때), 2~4월 89일처럼 달마다 다른 일수를 기간별 표로 나눠 보여 줍니다. 미산입기간(육아휴직 등)과 근무제외기간을 넣어 계산까지 해 주는 곳은 여기뿐입니다. 1년 미만은 알림으로 막습니다. 외부 추적 요청이 없었습니다.
아쉬운 점: 날짜 선택 →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 기간별 기본급·기타수당 입력 → "평균임금계산" → "퇴직금계산" 순서를 지켜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1일 통상임금은 직접 계산해 넣어야 하고, 비워 두면 평균임금으로만 계산합니다(T1 10,525,015원). 퇴직소득세는 계산하지 않고 홈택스로 안내합니다. 테스트 서버(해외)에서는 접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회사가 준 퇴직금 정산서를 검증할 때, 휴직 기간이 끼어 있을 때. 기본급만 받는다면 1일 통상임금 칸을 꼭 채우세요.
3. 한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잘하는 점: 평균임금 방식 3가지(T2~T4)는 원 단위까지 기준값과 같았고(전 단위 올림·원 단위 반올림까지 고용노동부와 동일),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세후 금액,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줄어드는 세금까지 보여 줍니다. 퇴직일 칸에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10월 1일"이라고 예까지 들어 둡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는다고 적혀 있고, 결과 링크 복사가 됩니다. 모바일도 같은 값이었습니다.
아쉬운 점: 1일 통상임금 입력이 없어 기본급만 받는 T1에서 10,525,015원(법정 12,354,722원)을 보여 줬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실제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안내는 결과 아래에 있습니다. AdSense·Google Analytics를 불러옵니다(외부 호스트 8곳).
이럴 때 쓰세요: 연장근로수당·상여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확실히 높을 때, 세후 금액과 IRP 절세 효과를 같이 보고 싶을 때.
4.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검색창)
잘하는 점: "퇴직금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짜입니다"라고 안내합니다. 평균임금 방식(T2·T3)은 수십 원 차이로 맞았고 1년 미만은 알림으로 막습니다. "평균임금 직접입력"을 고르면 통상임금을 대신 넣을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 통상임금과 자동 비교하지 않아 T1은 10,525,005원이었습니다. 평균임금을 원 미만에서 잘라 기준값보다 70~80원 적게 나옵니다. 3개월 급여를 총액 한 칸에 넣어야 하고, 퇴직소득세는 없습니다. 모바일 화면은 자동화 클릭이 되지 않아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검색하다가 대략적인 세전 금액을 바로 볼 때. 기본급 위주라면 calculatorhost나 고용노동부로 다시 확인하세요.
5.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잘하는 점: 월급 한 칸(3개월 동일 체크)·상여·연차수당만 넣으면 바로 계산되고, 퇴직일을 다음날로 넣으면 T2·T3가 원 단위까지 맞았습니다. 1년 미만은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알림을 띄웁니다. 결과 복사 버튼이 있고 모바일도 같은 값이었습니다.
아쉬운 점: 날짜 칸 이름이 "퇴사일 (마지막 근무일)"인데 계산은 다음날 기준입니다. 라벨대로 넣으면 재직일수가 하루 줄고(T2 9,872원 적음), 4월 30일까지 일한 T3에서는 산정기간을 90일로 잡아 231,986원 적게 나왔습니다. 통상임금 입력이 없습니다(안내 문구만 있음). 채용 광고 요청이 많습니다(외부 호스트 51~54곳).
이럴 때 쓰세요: 빠르게 대략을 볼 때. 퇴사일 칸에는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을 넣으세요.
6. 잡코리아 퇴직금계산기
잘하는 점: "상세계산"에서 최근 3개월을 달별로 기본급·기타수당으로 나눠 넣을 수 있어, 달마다 수당이 다를 때 편합니다. 산정기간과 날짜 수(92일·89일)를 화면에 보여 주고, 1년 미만이면 안내합니다. 모바일도 같은 값이었습니다.
아쉬운 점: 1일 평균임금을 10원 단위로 반올림해(97,830원) 기준값과 수백 원 차이가 납니다. "퇴사일"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다음날 기준이라, 마지막 근무일(9/30)을 넣으면 산정기간이 6/30~9/29로 잡혀 1일짜리 칸이 하나 더 생기고 그 금액까지 채워야 결과가 나옵니다. 통상임금 입력이 없습니다. 이번 비교에서 외부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외부 호스트 62~64곳).
이럴 때 쓰세요: 최근 3개월 급여가 달마다 다를 때(퇴사일은 다음날로).
7. calc.syw.kr 퇴직금 계산기
잘하는 점: 퇴사일을 다음날로 넣으면 평균임금 방식(T2·T3)은 맞았고, 화면에 산정기간 일수(92일·89일)를 보여 줍니다. 1년 미만·권고사직·알바 등 상황별 설명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아쉬운 점: 퇴사일 설명이 "재직일수 =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총 일수"라 마지막 근무일을 넣기 쉬운데, 그러면 사람인과 같이 T3에서 231,985원 적게 나옵니다. 재직 332일(1년 미만)에도 경고 없이 2,669,446원을 보여 줬습니다. 통상임금 입력과 퇴직소득세가 없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1년 이상 근무가 확실하고 퇴사일을 다음날로 넣을 수 있을 때 참고용으로만.
8. 인크루트 퇴직금 계산기
잘하는 점: 입사일 빠른 선택(1·3·5·10·20년 전), 월별 급여 입력 전환, 근속 연수 표시가 있고 1년 미만이면 안내합니다. 모바일도 같은 값이었습니다.
아쉬운 점: 화면에 적힌 대로 3개월 임금을 늘 91일로 나눕니다. 실제 3개월 일수(89~92일)와 달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T1 115,659원 많게(통상임금까지 따지면 법정액보다 1,714,048원 적음), T2 142,004원 많게, T3(89일) 437,194원 적게 나왔습니다. 금액을 만 원 단위로 넣고, 통상임금 입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지금은 정확한 금액 확인용으로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 TOOLU 퇴직금 계산기
잘하는 점: 입력이 입사일·퇴사일·월 평균임금(만 원) 세 개뿐이고,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외부 호스트 6곳).
아쉬운 점: 테스트 시점에 입력할 때마다 "calc is not defined" 스크립트 오류가 나 결과 카드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PC·iPhone 13 모두). 같은 사이트의 평수·부가세 계산기와 같은 유형의 오류입니다. 상여금을 월 평균임금에 직접 섞어 넣는 방식이라 연차수당·통상임금은 따로 넣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쓰세요: 고쳐지기 전까지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점
-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재직일수와 "퇴직 전 3개월"이 모두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4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5월 1일이고 산정기간은 2/1~4/30(평년 89일)입니다.
-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기본급·고정수당만 받는 월급제는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이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 89~92일)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회사 임금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 상여금·연차수당은 3/12만 더합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전년도 미사용 연차로 받은 연차수당의 3/12를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퇴직하면서 새로 생긴 미사용 연차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 1년 미만·주 15시간 미만은 법정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습니다.
- 세금은 퇴직소득세로 따로: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습니다. IRP 계좌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50% 줄어듭니다. DC형 퇴직연금은 계좌 적립금과 운용 결과로 정해져 이 계산과 다릅니다.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합의로 연장 가능).
순위 요약
- calculatorhost 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한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검색창)
- 사람인 퇴직금 계산기
- 잡코리아 퇴직금계산기
- calc.syw.kr 퇴직금 계산기
- 인크루트 퇴직금 계산기
- TOOLU 퇴직금 계산기